보람요양원

어르신을 섬기는 요양원

어르신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건강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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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안내

입소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 어르신
2. 노환이나 질병으로 간병,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 병원 퇴원 후 간호, 간병이 필요한 어르신

입소절차

전화상담 > 입소가능 여부 결정 > 구비서류 준비 > 입소

입소시 구비서류

장기요양등급판정 시설급여를 받은 어르신
입소신청서 작성 내방시 구비서류
입소신청서는 내방하여 작성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약서
질병관련 의사소견서, 처방전, 코로나19검진결과지
건강검진결과지(결핵,매독,B형간염,피부질환, 감염병검사 등)
가족관계증명서(입소자)
주민등록등본(계약자)
신분증(계약자,입소자)사본
도장(입소자)
장기요양등급판정을받지 않으신 어르신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으신 어르신 등급판정을 재가로 판정받은 어르신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으신 어르신은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가까운 건강보험관리공단을 방문하시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시설급여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판정을 재가로 판정받은 어르신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가까운 건강보험관리공단을 방문하시어
장기요양인정을 시설로 재판정을 받으시거나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① 입소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 한 분에 한하여 대기 접수가 완료됩니다.
② 입소신청서 접수 시 초기면접이 함께 이루어지므로 내방하여 접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입소확정 어르신에게는 개인별로 연락을 드리며 구비서류 및 준비물을 안내 드립니다.

입소준비물

※ 개인의류나 지참물에 지워지지 않도록 이름을 기입요망
입소시 필요한 물품
복용중인 약, 보조용품, 틀니
일상복(상,하)3벌 이상
외부 또는 겉옷 (가디건, 조끼등)
속옷4벌 이상, 양말(발목이 여유로운 것)
신발(실내용,실외용)
전기 면도기(남성어르신은 필수)
휠체어, 워커, 에어매트(필요한 어르신에 한하여)